반응형 신생아 취득세 감면1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완벽 정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 대상 2022.6.21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: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및 환급청구서 작성 및 제출(매매계약서,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 초본 지참) 추징안내-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(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)를 아니한 경우-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 취득-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,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경우-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(10%~40%)와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.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정부는 2024년 1월.. 2024. 5. 11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