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어려워 보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!
한 번만 이해하시고 따라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.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!
그럼 알아보도로고 하겠습니다.
아래의 개념을 하나씩 이해하시고 + - x 해주시면 됩니다.
실지양도가액이란, 매도 금액을 의미합니다.
실지취득가액이란, 매수 금액을 의미합니다.
그럼 기타 필요경비란?
해당 개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.
부동산 매수, 매도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, 법무사비 외 자본적 지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.
수익적 지출은 경비에 포함이 안되니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저도 2주택 처분 시, 해당 공제로 보유 +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특별공제를 받아서...
그나마 세금을 덜 낼 수 있었습니다. 해당 부분도 세심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
추가로,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 있습니다.
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...
최종 과세표준금액을 산출 하실 수 있고 해당 금액에 따른 세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. 거의 다 왔어요!
예를 들어,
과세표준금액이 30,000,000원이 나왔다면
2023년 이후 과표 5,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
(30,000,000 x 0.15 ) - 1,260,000(누진공제) = 3,240,000 원 이 납부 세액이 됩니다.
잘 따라오셨죠? ^^
홈택스에 접속하시면, 신고 대상에 대한 입력 및 자동 산출 기능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
무서워 마시고 접속하셔서 천천히 하나씩 입력해 보시면 스스로 신고 가능하실 거예요!
파이팅입니다~!
이전 글도 참고해보세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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