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부동산/세금

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완벽 정리

by 블루베리루키 2024. 5. 11.
반응형

 

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

 

감면 대상 

2022.6.21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

 

 

반응형

 

신청 방법 

방문 신청 :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및 환급청구서 작성 및 제출(매매계약서,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 초본 지참)

 

추징안내

-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(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)를 아니한 경우

-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 취득

-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,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경우

-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(10%~40%)와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. 

 


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

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부동산 취득세를 최초 1회 한하여 500만 원 한도로 100%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. 

 


생애 최초 또는 출산 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감면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래요!!!



2024.05.11 - [부동산/세금] - 부동산 취득세 완벽 정리(2024년 현재 기준)

이전 글에서 취득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었는데요!  

취득세도 감면 대상이 있더라고요.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셔서  꼭 감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^^

 

반응형